부산대학교 여교수회의 핵심 활동은
“부산대학교 내 성평등 문화를 양적․질적으로 증진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”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.
부산대학교 여교수회가 출범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.
여성 교원의 역할 강화 및 참여 확대
- 2003년에 치른 17대 총장선거 당시 <여교수회>는 ‘입후보자 초청간담회’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함.
- 2004년부터 교육부가 주도하여 국공립대학에 ‘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추진계획’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평가함. 부산대학교는 ‘양성평등위원회’를 설치하고, ‘신임 여성교원 채용,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/위원회 참여 확대’ 등과 같은 중요 평가 항목을 점검함.
- 2010년에 <여교수회>는 부산대학교 ‘양성평등위원회’에 여교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, 이 안이 수용됨.
여성 교원의 모성보호
- 2005년부터 <여교수회>는 지속적으로 임신 및 출산 전후 여성교원의 책임시수, 교수업적평가, 재임용 요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
- 2009년 부산대학교에서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여, 모권보호를 실시하게 됨.
- 출산 직전(후) 1학기에 한해 책임시수를 9시수에서 3시수로 감면(총 6시수 감면)
- 건강,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, ‘1년 재계약’ 제도를 통해 임용기간 1년 연장 가능
[근거: 「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」 제21조의2 제4항]
- 2013년에 <여교수회>는 책임시수 감면에 대한 다음 개선안을 제시함.
- 출산 전후 2학기에 걸쳐 책임시수를 9시수에서 6시수로 감면(총 6시수 감면)
- 2016년 현재 규정
- 여교수는 출산 직전·후 학기 중 두 학기까지 희망하는 학기에 총 6시간을 감면하며, 학기 단위로 적용함.
[근거: 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및 강의료지급규정」 제7조에 따라 「보직교수 등의 책임시수 감면에 관한 기준」 제3조 5항] - 출산의 사유로 1년 재계약을 할 경우, 최대 2회 1년 재계약 임용이 가능함
[근거: 「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」 제21조의2 제4항]
- 여교수는 출산 직전·후 학기 중 두 학기까지 희망하는 학기에 총 6시간을 감면하며, 학기 단위로 적용함.
- 2021년 9. 17 <여교수회>는 제19대 임원진이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출산 교원의 책임시수 감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.
- 2021년 10. 24 <여교수회>는 <교수회>와 공동으로 여성 교원 출산 휴가 관련 사항 개정 요청안을 제시함.
교내구성원의 ‘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’한 환경
- 2013년부터 <여교수회>는 직장 내 보육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를 건의함.
- 2014년에 <여교수회>는 부산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주도함.
- 2015년 예산에 설계비 8,100만원 확보(교육부)
-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신축예산 18.72억(95명 정원) 배정
- 2017년 개원
- 2014년 이후에도 <여교수회>는 최소 200명 규모로 수용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함.
- 2021년 9. 17 <여교수회>는 제19대 임원진이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증축과 수용 인원 확대를 건의함.
교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
- <여교수회>는 교내 구성원의 성희롱/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여,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대책을 요청함.
- 2011년에 발생한 교수(가해자)-학생(피해자) 간 성희롱 사건의 처리 결과에서 <여교수회>는 피해자의 보호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에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의 보호안을 제시함. <여교수회>의 보호안 일부가 수용됨.
- 2013년에 발생한 기숙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<여교수회>는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. 세부 요청사항에 대해 항목 별로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음.
교내외 성평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
- 출범 당시부터 <여교수회>는 교내 여성 구성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에 앞서 왔고, 유관 기관과 암묵적으로 연대해 옴.
- 2016년 8월 <여교수회>는 성평등상담센터, 여성연구소, 여성학협동과정과 함께 “부산대학교 성평등 네트워크”를 결성하여 성평등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함.
- 2016년 9월부터 거점국립대학 여교수(협의)회 간의 정책 공조 및 공동 아젠다 창출을 위한 협의회 결성을 추진함.
- 2020년 이후 부산대 성평등네트워트 집담회 공동 개최해 옴.
부산대학교 교수회와의 연대
- 출범 이전부터 <여교수회>는 ‘부산대학교 교수회(이하, 교수회)’와 가장 긴밀한 연대를 해옴.
- 2000년부터 교수회에 ‘여성특별위원회’를 설치하여 여성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로 삼음.
- 001년-2002년 교수회 지원의 연구과제를 통해, 여성교원의 의견수렴 창구로서 <여교수회> 발족을 적극 지원함.
- 2005년-2007년까지 교수회에서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<여교수회>의 아젠다 설정에 기여함.
- 2009년부터 <여교수회> 부회장 1명이 교수회 부회장을 수행함으로써, 공식적인 리에종을 구축함.
- 교수회의 행정실이 <여교수회>의 행정(예산 집행 및 TA 관리)을 지원함.
- 2021. 9. 16 교내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<여교수회> 세미나를 교수회와 제19대 여교수회가 함께 개최함(교수회장 김석만, 여교수회장 김명순).
교내/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내 여성 리더쉽 강화
- 평균 연 2회의 전문가 세미나/특강을 개최함으로써 여성교원 뿐 아니라 교내 여성 구성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.
교내 여교수 간 네트워크 활성화
- 각종 간담회 (신임 여교수 환영, 퇴임 여교수 환송, 장전-양산 캠퍼스 여교수 교류)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을 지원함으로써, 의사소통 창구가 부재한 교내 여교수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함.
- 2022년 6~9월 <여교수회>는 각 단과대학별 여교수 모임을 지원하여, 여교수 간 만남과 소통을 증가시키고 여교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.
교내 성평등 현황 평가 및 정책 건의
- 2005년~2010년 간 기획과제 및 교수회지원 과제 등을 통해 교내 여성구성원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제시해 옴.
국립대학 양성평등 우수대학 선정
- 2013년, 2015년 부산대가 양성평등 우수대학 선정
- 2016년 양성평등 우수사례 심포지엄에서 여교수회, 성평등상담센터, 여성연구소, 여성학협동과정이 참여하여 출범한 ‘성평등네트워크’ 사례 발표
글로벌 여성 리더 장학금 지원
- 2022년 <여교수회>는 부산대학교 여교수회 글로벌 여성 리더 장학금 신설함
- 부산대학교 재학 중 뛰어난 학업 능력과 리더쉽으로 글로벌 여성 리더로 성장할 높은 가능성을 보인 외국인 여학생에게 학업장려비(장학금)를 지원하여 글로벌 여성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 부산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기여함.